정부가 오늘(15일)부터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것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부 청사 주차장 이용은 제한된다.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 정부청사는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곳에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청사 출입 매뉴얼을 만들어 내려보냈다.
일반 민간 주차장에서 BMW 주차를 금지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 청사에서 주차 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반 네티즌들은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조치키로 했는데 주차 금지 실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정부는 또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했다.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만 대가 운행정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BMW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에 대해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