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리안리 이사 셀프추천, 투자심사·사후관리 미흡 등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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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리안리 이사 셀프추천, 투자심사·사후관리 미흡 등 경영유의 조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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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재보험에 6건의 경영유의사항과 4건의 개선사항을 공시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업무가 미흡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17년3월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A이사는 본인을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건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옥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B업체와 관련해 업체 선정절차, 계약서의 내용, 인장관리, 자재 및 비품 구입 등의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해 계약내용 수정, 자재 및 비품구입에 대한 사후점검 등의 모니터링 강화 지적을 받았다.

또, 장기손해보험이 수재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재보험자의 손실 대부분 사후보전하고 있어 보험위험전가 제한, 자동차보험 수재손해율도 일정비율을 초과해 수재 특약구조 불합리, 매년 일반보험 기본요율 검증시 진전계수 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일반보험 요율검증을 위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자산운용 조직으로 구성된 투자전략회의 심의를 통해 자산종류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투자 심사기능의 독립성,객관성 미흡, 사후관리 업무분장이 운용(Front), 심사․사후관리(Middle/Back), 리스크통제(Risk Control)가 분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심사시 운용부서의 검토보고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반영이 미흡하고, 자산운용 목표 대비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한도관리를 통한 리스크 통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개별 국가별 한도 설정 및 익스포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개선사항으로 매도가능채권에 대한 손실한도 규정,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한도 초과(보유)시 위험관리기구에 보고(승인)하는 절차 미흡,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전무가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 약화,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평가요율 운영 불합리 등을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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