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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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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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3억7900만원·임직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대책' 발표 후(작년 9월) 기계, 전자 업종 대상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5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하도급 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로 낙점된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토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은 에어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 관련이다. 

2010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에서 연간 3000대 정도의 에어컴프레셔를 공급받던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약 50만원 대의 납품 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이 이를 거절하자 이 회사의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 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 도면으로서 특히,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이 유용한 이노코포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 과정에서 ‘승인도’ 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이 위탁한 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그 도면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서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하자는 1건에 불과했고, 하자 내용도 균열이 아닌 용접 불충분이었던 점, 추가로 제출받은 20장의 도면이 3~10일 사이에 제 3의 업체에게 전달된 점 등을 들어 기술 유용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가 없었던 것이며, 기술 자료 유용 이전의 그 요구 행위만으로도 별도로 또하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12의3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그 제3의 업체로 변경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 에어 컴프레셔 공급 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새로운 공급가는 모델별로 많게는 10% 정도까지 낮아졌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로부터 납품받던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시도했다.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 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5개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하여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은 5개 사업자 간에는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5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사용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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