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막는 '담배권'이란?...'담배권' 거리제한이 출혈경쟁 막아
상태바
편의점 근접출점 막는 '담배권'이란?...'담배권' 거리제한이 출혈경쟁 막아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7.0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접 출점 제한 '카르텔'로 규정...담배권 따오지 못하면 사업 접는 경우 많아
편의점 사업에 '담배권'이 필수요소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편의점 근접 출점을 막을 법적 제도가 없어 점포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담배권'이 근접 출점을 완화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현행법상 편의점을 개점하는 데 있어 거리 제한은 없다. 앞서 두 차례의 근접출점 제안 법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상권 내 편의점 점포가 새로 문을 열어도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간 출혈경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담배권'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담배권은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권은 수입판매업자와 도매인, 소매인에게 부여된다. 담배권을 부여받는 기준도 까다롭다. 편의점 같은 소매인의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담배권을 가진 사업체 간 직선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담배권을 가지고 있던 사업자가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지자체가 공고를 낸 뒤 사업 희망자를 모집,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자 수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담배는 편의점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는 일반상품에 비해 이익율이 낮은 품목이긴 하지만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가 다른 물건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미끼상품'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편의점 사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담배 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이 20~3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열 명중 일곱명 이상이 담배권을 따올 수 있는 위치인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배권을 따오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업 계획을 접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무한출점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다. 매장을 오픈할 수는 있겠지만 담배권을 따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며 "근접 출점 금지가 '카르텔'로 규정돼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편의점 매출 구조상 담배권을 따오지 못한 사업자라면 매장을 쉽게 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