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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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5.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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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회생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이로써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 매장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인해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본사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동시에 임직원은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물류 공급의 정상화와 손익 구조의 개선에 주력하여 인가 이후 브랜드와 가맹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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