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법정최고금리 연24.0% 기존 고객 확대 적용...카드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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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 법정최고금리 연24.0% 기존 고객 확대 적용...카드사는 제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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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24.0%)를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여신금융회사(카드사 제외, 이하 ‘캐피탈사’)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차주(‘18.2.8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1/2경과한 無연체(5일미만 연체 포함) 차주) 및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17.8.7) 이후 연24% 초과 신규ㆍ만기연장 계약건에 대해서도 연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금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18.2.8)이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24.0%)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중금리 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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