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최순실보다 형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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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최순실보다 형량 높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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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되고 삼성그룹 승계 포괄적 현안은 인정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라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 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370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YTN 생중계 캡처>

관심을 끌었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면담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축할 간접사실해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며 인정했다. 

삼성그룹의 승계지원을 위한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그룹이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 후원금을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점,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GKL 에이전트 계약,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한 것,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항사로 선정한 것,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강요' 일부 유죄로 봤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강요미수'는 유죄가 인정됐다. 

뇌물죄인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롯데그룹과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을 적용해 일부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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