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땅값' 논란...삼성 "합병비율은 땅값과 무관하고 법원 판단 거친 사안"
상태바
에버랜드 '땅값' 논란...삼성 "합병비율은 땅값과 무관하고 법원 판단 거친 사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2 17: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병 무효 소송 당시 재판부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근거로 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자 삼성이 이에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에버랜드의 땅값을 올려 제일모직 자산가치를 높인 후 합병비율을 삼성측에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땅값과 합병비율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합병 비율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일성신약과의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무혐의로 판명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 이에앞서 SBS는 삼성이 에버랜드 기업가치를 높이기위해 땅값(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공정하게 정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성신약은 현재 항소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최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면에 있어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의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목적의 형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언론 등에서 제기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격인상 의혹 등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양승식 2018-03-22 19:30:03
힘있고 돈있는 기업이 한나라의 정부와 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국회까지 조정하며 삼성공화국을 실현하려 했다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반발하는 삼성의 논조는 확실히 동문서답으로 보인다. 삼성은 온갖 특혜속에 오늘의 대기업이 되었고, 이건희일가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왕처럼 군림하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