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위법하지 않다"...1심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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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위법하지 않다"...1심 판결 나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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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계열사가 얻은 이익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위법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볍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경영 안정화 등 계열사가 얻은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볍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1대 0.35가 삼성물산쪽에 불리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사를 표할 당시 보건복지부나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일성신약 측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제기된 이후 20여달 만에 나오게 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변론이 계속됐다. 일성신약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국민연금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형사재판에서 삼성 합병에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는 논리를 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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