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선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해야 할 대기업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차 시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회사는 (주)LG로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회사다.
정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며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정부와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소기업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및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OECD 국가 중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긴 2069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깔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돌입하는데 반해, LG그룹과 지주회사인 (주)LG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20년부터 해당 근로시간을 적용받는다.
(주)LG의 직원 수는 약 150~200명 사이다. 사업회사가 아닌 만큼 많은 직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LG의 한 관계자는 "LG전자 등 해당되는 계열사는 모두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춘 근무 체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중"이라며 "(주)LG의 경우 당장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볼 여유는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LG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표권 사용료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지주회사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16개 계열사로부터 2458억원을 수취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