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감소폭 6.8%p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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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감소폭 6.8%p 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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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줄지만 신규 고용은 12만5000~16만 명 규모 늘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 월급은 주는 반면 신규고용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감소액은 정규직 10.5%, 비정규직 17.3%로 비정규직 임금 감소폭이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발표한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감소액은 정규직이 37만3000원으로 10.5% 감소하는데 비해 비정규직이 40만4000원, 17.3%로 감소폭이 더 컸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 22.1%, 한시적 20.5%, 기간제 16.5% 순으로 월급 감소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폭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월 급여 감소는 7.9%에 그쳤으나, 20~299인 기업은 12.3%, 5~29인 기업은 12.6%에 달했다.  

보고서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고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초과 노동시간인 647만5000시간 만큼의 유효노동이 줄어들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5000~16만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작성돼 신규 고용 창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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