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기업에 보험료 등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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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기업에 보험료 등 파격 지원'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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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회...신규채용 인건비·임금 감소분·고용보험료 인상까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는 물론 노동자 임금감소분까지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료 인상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600명 더 늘려 연말까지 18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 및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부처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사업은 노동자 수 1명이 증가할 때 마다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13억 원의 정부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대근무제도 개선,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현재의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의 자문을 구해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분야 근로감독관을 현재 1200명에서 1800명까지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민간기업의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무제한 근무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22년 말까지는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구축키로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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