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면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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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면 양성화
  • 녹색경제
  • 승인 2011.02.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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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면 양성화 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의 경우 오는 2월말까지 가까운 구청 건설과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중인 시설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2월말까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벌칙(3년이하 징역, 2,000이하 벌금)과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면제되고 양성화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도 간소화에 따라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다음 주기부터 검사시행)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방치공 및 불법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정비 등 지하수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는 완산·덕진 양 구청 건설과(하수관리 담당 완산220-5433/덕진270-6473)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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