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수취액 낱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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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수취액 낱낱이 공개된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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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31일까지 상표권 거래내역 공시

대기업, 특히 지주회사의 불투명한 상표권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월 3일 부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내역이 시장에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자본금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에는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취회사 20개 중 65%인 13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 회사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다. 

공시 항목은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사용료 선정 방식 등이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를 두고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태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공개되는 정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 규정에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 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상표권을 받는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내는 지급회사도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회사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 및 용역거래로 인식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임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시된 정보를 통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간, 동종 업계 간, 같은 집단의 계열회사 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료 규모와 산정 방식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번 공정위 상표권 사용료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지주회사는 (주)LG로 2016년 기준 16개 계열사로부터 245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계열사로부터 2016년 2457억7200만원, 2014년에는 2616억6500만원, 2015년에는 2546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SK(주)로 2016년 2034억8700만원, 2015년 2375억5800만원, 2326억3900만원을 각각 수취했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은 지주회사는 LG와 SK 뿐이다. 

삼성의 경우 2016년 기준 88억9600만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상표권을 17개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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