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지원 여부 파악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물산, 삼성전자, 웰스토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그룹이 단체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조직적 부당지원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30명의 조사관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지분 100%를 보유한 삼성물산 외에 내부 급식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도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중이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40% 내외 수준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30%인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현)삼성물산(당시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가 되며 총수일가 지분이 사라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17.08%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토대로 웰스토리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전국 800여개 사업장에서 급식 사업을 진행중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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