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호재 담은 대통령 개헌안, 지방 건설사들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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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호재 담은 대통령 개헌안, 지방 건설사들 ‘방긋’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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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부동산 규제 속 희망…지역 업체 용적률 혜택 필요 지적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지방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도시 개발 촉진 전망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수도조항과 지방분권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다. 법률화 되는 수도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관광수도 등 다양한 수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이나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진다.

특히 수도조항이 지방분권과 연결될 시 그 파급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지방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조항과 지방분권이 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더라도 두 안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 균형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지방 소재의 건설사들은 “아직은 이르지만, 사업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 소재의 서한건설 관계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구의 분양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호재 예고에 대해 “지방 지역에서도 대형건설사와 동등 경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건설사에 용적률 혜택이 제공된다면 내부적으로도 지방 발전에 대한 사업 논의가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지방소재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 사업 일부에 전라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 건설사들은 해당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진출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주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 용적률 혜택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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