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10~20대 당첨자 수두룩
상태바
10억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10~20대 당첨자 수두룩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주택특별공급, '금수저 재테크' 전락...특별공급제도 대수술 '한목소리'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면밀히 살펴 탈루의심되면 국세청 고발"
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10대와 20대 청년 여러 명이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대 월소득이 584만6903원(4인 기준) 이하여야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2일 현대건설이 공개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인 김모(19) 씨가 최연소 당첨됐다. 김 씨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총 105명을 선정한 기관추천 당첨자에는 김 씨 외에도 1994년생, 1991년생 등 1990년대생 2명이 더 포함됐다. 1989년생, 1988년생 등 30세가 안된 이들을 비롯해 1980년대 생도 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 119가구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하고 당첨된 105명 중 14명이 만 40세가 안된 사람들이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가 3.3㎡당 4160만원으로 10억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인 데다 중도금 대출까지 봉쇄된 만큼 10대에서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특별공급을 악용한 '금수저 청약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억원을 넘어서는 분양 대금이 20대 안팎의 나이에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최연소 당첨자인 김 씨의 경우도 동·호수에 따라 최소 12억4900만원에서 최대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이 최소 1억2000만원이고 6차례 나눠서 내야 하는 중도금은 한 회당 최소 1억2400만원이다. 만 19세 나이에 자력으로 납부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1999년생 당첨자는 장애인 추천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며 추천기관의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어 신청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요건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대다수 당첨자가 30대(103명)이었으나,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나왔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1990년생(28세)이었고 1989년생(29세)이 6명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하고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지원할 자격이 있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이 때문에 20대 신혼부부가 이같은 소득 조건에서 대출도 없이 10억원에 가까운 분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역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이어지면서 특별공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에 대해 증여세 탈루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서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며, 이중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은 5명, 신혼부부는 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을 포함해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도 철저히 가려내고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