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규제완화..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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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규제완화..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3.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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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나친 영리화, 취약계층 보호, 정보누출 등 우려제기
감독당국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이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규제를 대폭 풀었으나 지나친 영리화, 취약계층 보호,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활성화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관련업계와 기업들은 현업적용에 진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감독당국, 금융분야가 테스트 베드.. 영리목적 비식별 금융정보 DB 유통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종구 위원장 주제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고,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도 공공 영역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가,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개된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이게 되고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되고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될 예정이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는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게 허용되고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보유 개인정보, 정보분석기업 애널리티의 정보유출 사건 

최근 미국과 영국·유럽연합(EU)은 5000 만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에 휩싸인 페이스북과 정보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뉴욕·매사추세츠 주(州) 검찰은 20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동수사에 착수했다.  2개 주 검찰 측은 페이스북에 CA의 데이터 사용 내역이 담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또 페이스북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사용자가 2013년부터 정보수집과 관련해 받은 모든 알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미 의회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트위터·구글 관계자 등에게 출석을 명령했고, 영국 의회도 저커버그 CEO에게 이번 사태를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나친 상업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 경계의 목소리

지난 20일 경실련은 정부의 종합방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및 활용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금융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움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데이터 중개ㆍ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마치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비판했다.

페이스북 사례와 같이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정보유출 사건은 빈번히 발생한다. 나름대로 엄격한 법과 관련제도를 구축한다 할 지라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최소하는 조치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조치는 산업계 요구에 일부 미치지는 못하지만,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만하다”면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우선 추진하되 악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퇴출하는 정책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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