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차한성 변호사는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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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차한성 변호사는 '사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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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변호사 사임...조희대 대법관과 고교, 대학 동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7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 재판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측은 사건 배당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주심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김재형, 민유석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한성 전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14년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했다. 두 사람은 고교, 대학 동문이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되며 논란을 낳았다. '전관예우'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떠나며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으로 태평양의 공익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 이름을 올리며 한 차례 논란에 휘말린데 이어, 이번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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