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아파트, 7000여 가구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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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아파트, 7000여 가구 쏟아진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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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주·수원·대전 등 전국 6개 사업장 연내 공급 예정
도시공원 특례사업 분양 아파트

공원일몰제 시행 2년 여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 원주, 수원, 대전 등에서 6개 단지, 7000여 가구가 연내 분양에 나선다.

현재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은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잠두봉공으로 공원개발은 이미 착공에 돌입했고 올해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있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3월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 분양한다. 이는 청주 최초의 더샵 아파트면서 또한 청주 1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다. 아파트규모는 1112가구다. 대우건설도 새적굴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시기는 5월 경이다.

강원도 원주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앙공원, 단구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올해 안으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본을 활용해 공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도서공원 특례사업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공원 시설(주거나 상업 등)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유예기간을 오는 2020년 7월까지로 지정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공원개발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심공원 내 부지를 원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공원일몰제’로 명명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도심 공원에 비공원 시설이 공급된 경우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개발로 현재까지 2곳 뿐이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전국 최초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라는 상징성과 도심 내 숲 속 아파트로 홍보돼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실제 당시 분양했던 아파트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16년 3월 분양, 일반분양 1681가구)’와 ‘e편한세상 추동공원(16년 10월 분양, 일반분양 1461가구)’다. 아파트마다 모인 청약자는 각각 8,536명과 3,396명, 청약경쟁률은 평균 5.1대1과 2.3대1을 기록한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 부지가 여의도의 약 64배 규모로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내에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 개인 사유지로 돌아가게 돼 도시공원의 역할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 2년여를 앞두고 추진을 서두르는 자자체들은 많지만 기존 지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빠른 곳들을 중심으로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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