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캠코 주거안정대책에 누리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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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캠코 주거안정대책에 누리꾼들 '뿔났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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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최장 35년 연장 "성실히 빚 갚던 시민들만 피해본다"
신용회복위원회(왼쪽)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표한 주거안정 재기 지원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신용회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매는 최장 1년간 미뤄주고 그사이에 차주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으로늘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정책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시킨다.

다만 이는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한 채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p)를 더한 수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캠코는 차주의 위임을 받아 해당 주택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회복위는 공매 후에도 잔여 채무가 있을 경우,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고,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 3% 수준을 묶는 방식으로 헐값 판매를 막는다는 계획이다.차주가 상환능력을 되찾았을때 주택 매각을 중단하고 상환 기간은 최장 35년간 연장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금이 최대 60%까지 감면되는 것에 대해 누리꾼 cake ****은 "리스크 떠안기를 강요하는 사회" 라며 "성실히 직장다니고 저축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사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 acet****은 "정부가 미친 것이다"며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을 사서 2억을 대출 받은 후 못갚겠다고 해도 된다는 소리다"고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방적으로 유주택자들에게만 나라의 세금 혜택을 몰아주는 격이 된다"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용회복위는 오늘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막고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조치다"고 정책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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