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설정과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2016년 말 126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102개로 축소됐다.
다만, 소규모펀드 비중은 아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중 43곳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이거나 펀드 수가 2개 이하로 목표를 충족했다. 반면, 11개 운용사는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소규모펀드가 전년보다 늘었다.
금융위 측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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