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펀드판매 증권사인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해외펀드 과세를 줄일 수 있는 ‘해외주식 저과세 가입이벤트’를 11일 진행한다.
펀드슈퍼마켓은 33만원씩 1년 자동이체를 신청한 투자자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원도 지급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일반계좌로 해외주식형 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해외주식펀드를 연금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이후 연금수령 시점에 5.5% ~ 3.3%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내에서는 후취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펀드 리밸런싱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종전 해외주식 비과세 제도는 최대 10년 간 3000만원의 투자한도가 있던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 10년 간 1억8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에서 환매된 자금은 다시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펀드별 한도설정 과정 없이 환매와 재투자가 자유롭다.
김승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마케팅팀장은 “세계 경기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되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투자하면 절세뿐만이 아니라 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