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2심 패소…부동산중개 법률서비스 분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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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2심 패소…부동산중개 법률서비스 분리‧운영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7.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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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최대 99만원’ 건당 정액제 그대로 유지
트러스트라이프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공인중개사들과 법적 공판을 벌여온 트러스트 부동산이 2심에서 패소하며 부동산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 중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중개법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이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운영 중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에서 중개업무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했다. 앞으로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맡는 것으로 이원화된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승배 대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개수수료를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역 침해로 본 공인중개사들은 협회 명의로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공 변호사는 무등록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 측은 "99만원의 보수에는 중개수수료와 변호사의 법률자문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 설립의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  hij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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