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한화 3세 김동선 씨, 경찰 이어 검찰서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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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한화 3세 김동선 씨, 경찰 이어 검찰서도 '불기소' 처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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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호사들이 처벌 원치 않아...'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어려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가 만취 상태로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혀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해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3남 김동선 씨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으로 불러라",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앉아라" 등의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진술에 따라 적용하지 못했다. 

김씨의 만취 폭행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지난 1월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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