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기업 '역차별 논란, '구글세' 징수 가능할까...내년 말부터 유한회사 '경영정보 공개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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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 '역차별 논란, '구글세' 징수 가능할까...내년 말부터 유한회사 '경영정보 공개제' 기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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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영업이익, 법인세 등 내역 공개...역외탈세·망 사용료 등도 풀어야 할 숙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 IT업체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내년 11월 1일부터 유한회사의 '경영 정보 공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국제적 공룡 IT 업체들은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 형식으로 유지하며 매출, 영업이익, 법인세 등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매 분기마다 경영실적을 공개하며 세금을 납부해 온 국내 IT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내년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한회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에도 경영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대상 사업자는 자산과 종업원 수 등을 따져 내년 2~3월경 입법예고되는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선정된 외국계 유한회사는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법인세 비용 등 내부 현황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적 책무를 강화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 체계가 복잡한 IT 산업의 특성상 매출의 축소 신고 가능성도 있다. 매출 축소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외감법 시행령의 '매출 산출 기준'을 꼼꼼히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연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국가별 납세액을 조세 당국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국가별보고서' 제도도 관심이다.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는 정부가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각국에 낸 세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줘 합리적인 과세 판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둔 서버에 대한 과세 방안,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다. IT 서비스의 핵심인 서버의 실제 소재지에서만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과세를 피하는 식이다. 

실제로 구글, 애플 등이 스토어를 통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더라고, 관련 세금은 서버가 위치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징수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외 법규로는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해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트래픽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도 국내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통신사 간 풀어야 할 숙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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