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3개 中企 적합업종 선정 절차적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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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3개 中企 적합업종 선정 절차적 문제 심각
  • 김경호
  • 승인 2012.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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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고압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업종

전경련은 지난 12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한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 Gas Insulated Swichgear)', ‘유기계면활성제(EOA : Ethylene Oxide Additives)’와 관련, 선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합업종으로 강제 권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배전반’과 'GIS'의 경우,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大‧中企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조정안을 실무위에서 의결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임의적으로 권고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동반위 운영 취지인 大‧中企간 자율 합의 정신을 훼손하였다.

한편, ‘유기계면활성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수 중소·중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 300여개에 달하는 실수요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 권고됨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배전반’의 경우, 大‧中企간 자율합의 도출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大‧中企간 조정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축소 기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동반위는 공익위원 3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3MVA이하에 대한 사업축소(확장자제)’로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2월 9일 실무위에 상정·의결되었다.

그러나 中企측 일부 인사가 강력히 반발하자 동반위는 대기업을 제외시킨 채 中企의 의견만 수렴하여 원안을 3→4.5MVA 이하로 변경하고, 大‧中企간 합의된 ‘발주자 요청 시 허용’ 문구까지 강제 삭제하고자 했다. 이에 전경련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본회의에서 심층 검토 품목으로 지정하여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심층검토 과정에서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미합의된 사업축소 기준 뿐만 아니라 기합의된 발주자 요청 부문까지 재논의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대기업이 불참한 가운데 권고안을 논의·결정하여 적합업종에 강제 선정‧발표하였다.

3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25.8kV GIS’의 경우, 동반위에서 해당 품목의 최대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의견 조회 결과 대기업의 사업철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고, 3차례의 大‧中企 조정협의체를 통해 ‘25.8kV 이하 진입자제’로 원만히 합의되었다.

동 합의안은 실무위에 상정․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실무위 안과 다른 ‘25.8kV 이하 시장철수’로 변경되어 권고된 바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권고 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동반위는 한전으로부터 GIS 품목에 대해 향후 2년간 신설 물량이 없다고 확인하여, 권고안 변경을 거부했다.

그러나 실제 한전에 확인한 결과 동반위에서 신설물량 관련 문의는 없었으며, 향후 2년간 신설물량이 없다는 동반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였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大‧中企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일부 중기측 인사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강제권고에 대해,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를 준수할 수 없음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김경호  ggalb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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