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편법 지분인수 논란...결국 판단은 공정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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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편법 지분인수 논란...결국 판단은 공정위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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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최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여부 조사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지게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8,139원, 총 6,200억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했고, 약 3개월 후인 4월 6일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해 추가로 확보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해, SK실트론은 SK㈜와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회사기회유용 외에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회사로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상장회사는 30%)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SK실트론은 현재 비상장 회사로 앞으로 상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29.4%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SK그룹은 이에 대해 "SK㈜로서는 이미 실트론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잔여지분을 확보할 재원을 다른 사업기회에 투입할 수 있다"며 "해외 업체들의 지분 참여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최 회장이 책임있는 오너로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사회에서 사업기회 유용에 저촉되는지 검토했는데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실트론 인수에 SK하이닉스가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종손회사 지분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100% 지분 인수토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판단을 맡긴 것은 "향후(상장 이후) 상당한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기회유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와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잔여지분 취득을 위한 TRS거래 시점이 불과 18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SK㈜가 기존 51% 지분확보에 이어 특별결의에 필요한 19.6% 지분 취득 후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인수대상자 물색 중 최태원 회장이 취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가치가 높은 SK실트론 잔여지분을  SK㈜와 최태원 회장이 각각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당시 최 회장의 지분 획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K실트론의 시장가치는 SK㈜와 최 회장 매입 가격인 주당 1만2871원의 2배 이상인 약 3만원 정도로 평가됐다. 기업가치도 최 회장을 비롯한 SK측이 실트론 인수에 들인 비용 약 8630억원의 2.5배에 가까운 2조원 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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