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나 부띠끄 대표, 상습적 폭언・폭행・종교강요 '갑질'에 노동법 위반 의혹까지
상태바
루비나 부띠끄 대표, 상습적 폭언・폭행・종교강요 '갑질'에 노동법 위반 의혹까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형아냐' 등 폭언, 특정후보 투표 강요, 종교행사 강요 등 '갑질', 시간외 수당 미지급도

가수, 영화배우 출신 1세대 패션모델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루비나 부띠끄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루비나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회사 대표라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층마다 돌아다니며 박근혜 후보를 찍게 하고, 선거 당일 투표한 장면을 찍어 출근한 후 보여 달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루비나 대표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욕설・폭행을 쏟아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루비나 부띠끄에서 10년 넘게 일한 A씨는 대표에게 “이 XX 새끼”, “기형아냐”, “바보”, “10년 넘게 일한 사람 맞냐”는 인격모독을 당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년노예”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B씨는 루비나 부띠끄 박 모 실장에게도 “미친X아”, “술집 여자냐”, “야 이 XX아”, “재수 없는 X” “못 배운 X”, “나쁜 X”, “욕했다는 증거를 대봐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자기 전화를 먼저 끊어 싸가지가 없다며 무릎도 꿇게 했다. 

또 루비나 대표에게는 다섯 차례 가슴 밀침을 당했다. 퇴사하기 한 달 전,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센스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며 어깨를 세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손찌검하면 일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자 성경에서는 때리며 가르치라고 나와 있다면서 성경구절을 암송했다고 한다. 현재 김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폭언을 들었으며, 일을 못한다고 뺨을 때려 그만 둔 직원도 있었다고 한다.
 
루비나 대표는 직원들에게 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도 강요했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근로기준법(제6조)은 고용과 모집·채용에서 특정 종교·신념·정치적 의견·정당가입 여부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루비나 부띠끄는 다수의 노동관계법령도 위반하고 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노동시간(09시~18시)과 달리 거의 매일 20시~21시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중 20분도 사용하지 못했다. 기독교 예배를 위해 출근시간 이전인 08시 30분까지 출근했다. 일요일에도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되기 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조속히 사용하도록 촉구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 종료일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1년) 종료일 2개월 전에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루비나 부띠끄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하지 않았다.
 
루비나 부띠끄는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루비나 부띠끄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항공 부사장, 몽고간장 회장, 대림산업 부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자들의 폭언·폭행 사건 등의 갑질과 다름 없다"면서,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통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폭언·폭력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 형사처벌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