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오너리스크 피해 대책 법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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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오너리스크 피해 대책 법에 반영하겠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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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출범...10월까지 자정안 마련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영홍 혁신위원장

'치즈 통행세', '오너 성추행 의혹' 등 각종 갑질이 드러나며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10일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자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최영홍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홍 교수는 국내 1호 유통학 박사로 알려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업계 자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날 출범한 혁신위는 최 위원장을 필두로 자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 위원장은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의 매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가맹점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고용관계가 아닌데 '교섭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로열티 제도 도입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선진화를 당부했다. 일반적인 선진국형 프랜차이즈 업계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강매하는 '갑질' 관행이 문제가 된다. 또 중간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끼워 이른바 '통행세'를 받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오늘 "필수 구입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정당하고 합당한 로열티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변칙적인 방법의 로열티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열티 제도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유통마진과 로열티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최 위원장은 "가맹본사가 특허나 노하우를 가진 물품에 대해서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고, 접시나 집기 등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혁신위에 가맹점주와 본사 관계자 등이 제외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위원들이 내놓는 자정안이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그러나 저를 비롯해 위원들 대부분이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분들인만큼 현장감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갖고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을 위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10월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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