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오슬로 OECD국세청장회의 참석
상태바
한승희 국세청장, 오슬로 OECD국세청장회의 참석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9. 27.(수)~9. 29.(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1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국가는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이다.

BEPS프로젝트관련, OECD와 G20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action)를 선정(’15. 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OECD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세계 60여 개국(한국 포함)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있다.

한승희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한승희 청장은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약 21만 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 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는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회원국 간 역외탈세 관련 정보 공유・공동 분석 등 정보공조 업무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하여 G20과 OECD가 ’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올해 9월 처음 시행)6)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 제도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