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 줬다"...고발 결정 내렸으나 결론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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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 줬다"...고발 결정 내렸으나 결론 뒤집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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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일(15일) 공정위 심사보고서 공개 예정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에 사실상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심사보고서가 내일(15일)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게 된다. 

당시 공정위는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위법성 판단을 재개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한 기만광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6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가 이뤄져,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고발하는 가습기 참사넷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이 제품을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동 제품을 애경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PB 상품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라벨 등에 주성분명과 독성여부가 은폐,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후 심의절차종료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의 결론에 시민단체 및 언론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 시민단체는 작년 7월 공정위가 고발키로 결론내렸던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가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이사들을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기만광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6일 앞둔 작년 8월 24일 인체위해성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오늘(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향후 개혁 방안을 밝혔다. 비공개였던 심의 속기록 공개, 직원 윤리 강화,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고, 여러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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