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승소...통상임금 파문, 공공기관까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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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승소...통상임금 파문, 공공기관까지 확산되나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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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기관은 신의칙 적용 어렵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초미의 관심이다.

법원은 공공기관 신의칙 적용안된다는 입장이어서 통상임금 파문이 재계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지 주목된다.

한국노총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2심 재판에서 승소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판사)는 지난 8월 18일 선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가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기본급과 상여금)소급 인상분을 제외했는데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과 퇴직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 포함 192억여원에서 휴직급여 차액분을 제외한 189억 여원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 경쟁결과에 따라 존립여부와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수입 지출의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 법원은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상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당 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노총 중앙법률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은 총 86건이며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코스콤 등 29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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