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파장] 이동전화 판매점 "이통사와 유통 공룡 등 대기업 불법행위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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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 파장] 이동전화 판매점 "이통사와 유통 공룡 등 대기업 불법행위 조사해달라"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6.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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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이 민감업체의 자율권 침해를 들며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가운데 이번에는 이동통신 최말단 창구인 판매점들이 들고 일어났다.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기업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이동통신 유통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수 협회 부회장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65% 이상을 대기업 계열이 장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90%에 달했던 중소 판매 대리점의 점유율은 대기업의 야욕으로 35%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SK텔레콤은 장사가 잘 되는 중소 대리점 옆에 직영 대리점을 설치하기 다반사며, KT와 LG유플러스도 편·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중소 대리점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대기업들의 횡포를 공식 건의해 주목된다. 사진은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

협회는 또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일단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협회는 최근 통신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선오 부회장은 "자급제는 절대 반대"라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들이 자급제 형태로 유통망 비용을 줄여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려 하겠지만 유통망 중소 상인 대부분은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아울러 삼성전자에 작년 10월 진행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한 유통망 피해 보상도 촉구했다.삼성전자는 갤노트7 사태 당시 유통점에 지급했던 판매 장려금을 환수하는 대신 취소 및 환불 업무 수수료로 대당 2만원을 지급했다.

협회는 "갤노트7 교환으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액은 고객에게 지급한 택배비 5억7천만원, 15% 추가 지원금 157억원, 장려금 회수액 38억원 등을 합해 2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보상약속 이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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