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개시..."위원회 및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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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개시..."위원회 및 전담팀 구성"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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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7일 이사회에서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
자율배상위원회와 지원팀 신설
ELS 판매 잔액 중 7500억원이 손실 구간에 있어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자율배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5일 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로 투자자들에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측은 "작년 말 하나은행의 홍콩 ELS 잔액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중 약 7500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외부전문가는 총 3명이다. 

자율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전담 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 손실비율과 배상비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하나은행은 184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40%로 낮춰도 하나은행의 배상금은 146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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