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뭘 믿어야 하나...LG그룹 협력사 마저도 '이상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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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뭘 믿어야 하나...LG그룹 협력사 마저도 '이상한 채용공고'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2.2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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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플 협력사, 채용공고에 불법 조건
전화하니 말 바꿔...알고보니 파견직
중소 현실 지적..."신뢰 잃을 수밖에"
[사진=LG디스플레이 협력사 채용 공고 캡쳐]
[사진=LG디스플레이 협력사 채용 공고 캡쳐]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B사의 '2조2교대, 주6일 근무' 채용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루에 두 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해도 주6일이면 6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B씨는 갑작스러운 지출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A씨와 같은 채용공고를 봤다. 하지만 C씨가 본사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공고에 기재된 금액도, 근무시간도, 근무장소도 모두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중소기업의 '말 바꾸기'가 대기업 협력사라 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로고를 채용공고에 내걸었지만 파견직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해 근로자 피해가 예상된다.

A씨와 B씨가 본 공고는 LG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인 C사의 채용공고다.

인력공급업체가 올린 C사의 채용공고에는 월급 350만원에 추가 만근수당 15만원이 제공되고,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돼 있지만 B씨가 C사에 문의하자 C사는 말을 바꿨다.

B씨는 "인력공급업체는 '주6일 근무를 많이들 한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C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주6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금액도 달랐다. B씨는 "최저시급인 9680원에 206시간을 곱해서 200만원 조금 넘는다. 수당이 따로 붙는다고 하는데 수당이 150만원이어야 공고에 적힌 350만원이 된다"라고 말했다.

공고에 게시된 장소도 실제와 달랐다. 공고에 적힌 근무장소 주소는 도시 중심가였지만 근무해야 할 장소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공단이었다.

채용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G디스플레이 로고지만 정작 고용주는 LG디스플레이도,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인 C사도 아니었다. 공고를 올린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고, C사의 현장으로 파견나가는 파견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다"며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최대 1주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사의 채용공고대로라면 하루에 휴게시간을 두 시간을 보장한다고 해도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주 6일 일하면 60시간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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