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가족"...DB손해보험, '차량사고시 위로금 특약' 업계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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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가족"...DB손해보험, '차량사고시 위로금 특약' 업계 최초 출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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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 지급
-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대상...최대 100만원까지 보상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확산...관련시장 성장세 주목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출처=Unsplash]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운행 중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상 담보 상품이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번 전용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국내의 반려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나, 이를 대비해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이게 됐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단순히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등장 등 관련 시장 성장세가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공=DB손해보험]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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