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경대응 나서는 쿠팡... ‘가짜뉴스’로 MBC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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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경대응 나서는 쿠팡... ‘가짜뉴스’로 MBC 방심위 신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4.0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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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누구나 타인정보 열람하도록 개인 정보 무더기 유출... 방송중지 요청”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CF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CFS]

소위 '물류센터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쿠팡이,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 연일 강수를 두고 있다.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15일 가짜 뉴스로 신고하면서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부터 MBC는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고 3차례 보도하며 매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과 CFS는 일반인들이 타인의 전화번호 등을 무작위로 입력해 얻은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등 MBC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법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재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한 것.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인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MBC는 14일부터 “MBC는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1만645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가 노출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선 퇴직자·노동조합·언론 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대중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FS는 “근무지역과 이름, 연락처만 입력하면 해당 인원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스토킹’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등록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디씨인사이드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CFS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오픈한 블랙리스트 사이트에선 본인 인증 절차가 없이 누구나 타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알면 개인 정보와 등재 사유 등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상태다. 

특히 ‘언론 종사자’의 경우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소속을 쓰지 않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생년월일에 ‘111111’이라고 입력하고, 아무 소속 매체를 써도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관련 정보가 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FS는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와 21조(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CFS는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점과 관련, “회사의 인사평가자료엔 ‘대구 1센터’ ‘대구2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이며, 심의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MBC취재팀이 물류센터에 잠입취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내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카메라를 반입해 몰래 촬영을 했다”며 “촬영된 내용은 블랙리스트와 아무런 관련 없이, 기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관리자로부터 질책 받는 내용이 전부이며, 잠입한 기자가 연출한 상황에 불과하며, 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CFS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FS 측은 정상적인 인사평가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악의적으로 비방 보도한 점에 대해 “스토킹이나 방화,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자를 아무런 제한없이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앞서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타 이커머스 기업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MBC가 인사평가 자료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당사에게 사실 확인이나 반론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며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CFS 측 관계자는 15일<녹색경제신문>에 “MBC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객관적인 입장이 견지돼야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누구나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다수의 심의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길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CFS는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CFS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자료 중 일부를 MBC가 가공해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 CFS 측의 주장이다.

CFS는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라며,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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