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예타 처리,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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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예타 처리,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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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확보된 산단은 예타 면제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계획 수립 전, 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부지 공사, 기업 입주 등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는 또 매년 2, 6, 10월 중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타당성이 확보된 산단은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비용과 손실 등 재무성과를 경영 평가 시 고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첨단 특화 단지 운영에 필수재인 전력, 용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현재는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1회에 2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액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상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건폐율 30%, 용적률 150% 인 기준을 완화해 높이 7층 범위에 대해선 상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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