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의 동남아 정기 선사 과징금 취소...해운業 "공동행위 정당성 회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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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의 동남아 정기 선사 과징금 취소...해운業 "공동행위 정당성 회복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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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매진할 것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시정명령 처분했으나 패소
[사진=MSC]
[사진=MSC]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 정기 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해운협회는 2일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시장이다. 해운에서 공동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각자의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타 업체에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통해 규제 처분을 내린 셈이어서 권한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선사들이 주로 연관되어 있지만 해수부 장관의 권한을 공정위가 행사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업계는 해운법과 해수부의 규제를 잘 이행해 왔으며 국내 해운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과 시정명령 그리고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내린 처분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정당성 회복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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