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동의 고객정보 이용' 우리은행에 과태료 8.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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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동의 고객정보 이용' 우리은행에 과태료 8.8억 부과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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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고객정보 10만여 건 활용해 광고성 정보 전송
697억원대 횡령,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도 적발

금융감독원이 동의 없이 10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8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는데, 과태료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내렸다. 주의·견책·감봉·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정직·조치생략 23명과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등이다.

적발된 제재대상 사실은 ‘미동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은행자산 횡령’,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이다.

우리은행의 일부 부서는 지난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동의 고객 정보를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이 사안에서 오픈뱅킹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수는 9만8445명, 중복인원 제외 시 6만8527명에 달한다.

오픈뱅킹 서비스란 고객이 모든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하고, 다른 금융사에 있는 계좌에서 이체도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서 이러한 사태가 적발됐다며 지적했다.

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 재산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도 문책했다. 해당 직원은 부서가 관리중이던 구조조정기업 법인의 출자전환주식, 인수합병(M&A) 계약금 몰취분, 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및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과 각종 환급금 등을 횡령했다.

지난 2017~2019년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설명확인의무 위반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상품 내용, 위험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확인받지 않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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