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지수 ELS 판매한 은행 현장검사 실시…"은행권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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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H지수 ELS 판매한 은행 현장검사 실시…"은행권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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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은행권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부터 현장검사 나서
관련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관리체계 심층 점검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 동시에 실시
금감원, 19년도 사모펀드 사태 들며 "은행권 위법사항 엄중 조치" 강조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다 판매 업권인 은행권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향후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달 내에 다른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사 대상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과 관련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민원조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주요 12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및 서면조사에서, 일부 판매사의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 상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으로 금융권 홍콩 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그중에서 은행권이 판매한 잔액은 1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지수 ELS의 만기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해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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