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5곳 부동산 PF 임직원 수백억대 사적 이익 추구 적발
상태바
금감원, 증권사 5곳 부동산 PF 임직원 수백억대 사적 이익 추구 적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1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5곳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검사에서 부동산PF 업무를 통해 얻은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증권사 임원을 다수 적발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민원 등도 지속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번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A증권사 임원 甲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甲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백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함으로써 5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한 A증권사 임원 甲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서 시행사들에게 7백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대여(5건)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사십억원 상당액을 수취하였습니다. 

특히 사적대여 중 일부(3건, 대여원금 6백억원 상당)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이외에도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부동산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CB 인수‧주선 수행하거나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 실행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