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제재심 3년만에 확정...KB·신한·NH·대신증권 중징계
상태바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제재심 3년만에 확정...KB·신한·NH·대신증권 중징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1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를 판 증권사 4곳(KB·NH·대신·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9일 KB·신한투자·NH투자·대신증권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를 공시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투자상품 출시 및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하고,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TRS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제재안을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 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 절차를 마련미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TRS 관련 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 및 이미 부실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신규 라임펀드가 투자자에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한 점이 적발됐다.

대신증권 역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상품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 펀드를 선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4개 회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