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 앱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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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앱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0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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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한 번에 대출비교 가능
대출비교 앱 설치 및 가입 후,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해야

이달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서비스다. 그동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 그 대상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새롭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9일 기준으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및 16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및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 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며, 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의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만 설정 가능하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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