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0.5g주…"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JW중외제약의 펜토탈소디움 0.5g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당진시에 공장이 있는 JW중외제약은 펜토탈소디움 0.5g주(치오펜탈나트륨)을 제조⋅유통하면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
펜토탈소디움 0.5g주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신마취제로써 국소마취제 및 흡입마취제와의 병용, 정신신경과에서의 전격요법시의 마취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이 펜토탈소디움 0.5g주를 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하여 지난 28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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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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