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식약처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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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식약처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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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0.5g주…"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
펜토탈소디움 0.5g주
펜토탈소디움 0.5g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JW중외제약의 펜토탈소디움 0.5g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당진시에 공장이 있는 JW중외제약은 펜토탈소디움 0.5g주(치오펜탈나트륨)을 제조⋅유통하면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

펜토탈소디움 0.5g주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신마취제로써 국소마취제 및 흡입마취제와의 병용, 정신신경과에서의 전격요법시의 마취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이 펜토탈소디움 0.5g주를 정해진 가격 이하로 거래하여 지난 28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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