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화녹음・삼성 실시간 전화 통역...AI 서비스는 쏟아지는데 관련 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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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전화녹음・삼성 실시간 전화 통역...AI 서비스는 쏟아지는데 관련 법은 언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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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위반 여지 해석 여지 다분
관련 법 국회 통과 아직,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대응 미지근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녹음 서비스를 비롯해 최근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거나 규제할 법률적 장치가 마땅치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규제 당국의 모호한 대응으로 이같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줄곧 유지해오고 있다. 아직까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은 기업에 가이드라인과 민간에 맡긴 검증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지난 2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는 인공지능의 진흥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된 AI를 만들고자 각 분야에 맞는 AI 윤리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서도 빨리 AI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또다른 규제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적 기반을 준비중이지만 AI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마련 중이다.

개인정보위가 대처 방안 중 하나로 꺼내 든 것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서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현재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통과와 규제 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지금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모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사용의 안전·보안·신뢰 원칙을 담은 자율서약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자율서약 취지를 구체화한 행정명령이 나왔다. 행정명령에는 AI 안전·보안·신뢰 평가 표준 마련, 포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촉구, 일자리 전환 등 충격에서 근로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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