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받으랄 때 받아야 하는 이유는?.."안받으면 과실책임 면하기 어려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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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받으랄 때 받아야 하는 이유는?.."안받으면 과실책임 면하기 어려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12.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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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중
소비자 협조 없으면 ‘과실상계’ 가능성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위니아가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음에도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아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리콜 대상 모델을 가진 소비자가 리콜에 응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을 알아봤다.

만약 리콜 대상 모델임에도 소비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생겼다면 소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사가 리콜을 시행했음에도 소비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제조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비자가 시간이 없어서 이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실상계(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교수는 “각 사례에 따라 소비자원 또는 별도 기구의 분쟁조정, 민사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니아는 오래된 김치냉장고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리콜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무상수거 및 점검, 수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는 위니아 홈페이지에서 대상 모델을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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