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은행 고발업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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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은행 고발업무 강화한다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2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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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발표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관한 고발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은행의 고발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1일 '2023년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임직원을 형사 고발해 왔는데, 사고마다 고발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은행 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은행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 크게 6개 주제가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 고발업무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형사 고발 사례에서 고발 제외시 기준 및 절차, 필수 고발대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발대상은 범죄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고발 대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 역시 내규에 명시하게 했고 감사 등의 사후관리 및 미고발시 고발 지시 또는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대 4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6개월~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배제는 인정하되,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 관리와 관련해서는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에 전세대출사기에 대한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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