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4% 이상 소상공인에 '역대 최대 규모' 2조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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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4% 이상 소상공인에 '역대 최대 규모' 2조원 지원한다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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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세부내용 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조원+α' 규모 이자 캐시백 지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은행별 분담금 배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은행별 자체 지급, 보이스피싱 우려 전해

은행권이 대출금리 4% 이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이번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규모로, 내년 2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시행한다.

공통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고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환급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환급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환급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각 은행별로 건전성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다”며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4%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은행연합회]

공통 프로그램의 재원으로는 2조원 중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 전체 2조원 중 1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억원 규모의 은행별 자율 지원이다. 은행권은 이자환급 방식 외에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은행별 분담기준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전무는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자율 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원방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문자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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